제주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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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을 통해 수거된 불법 대출명함.
보상을 통해 수거된 불법 대출명함.

제주시가 불법 광고물에 대한 수거 보상제를 실시한 결과, 예산이 조기 소진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10일 제주시에 따르면 수거 보상제 시행에 따라 올 들어 2443명이 참여해 불법 대출명함 948만381장을 수거했다.

시는 올해 수거 보상제 예산 1억원을 편성한 가운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난 11월 중순 예산 소진으로 사업을 종료했다. 시는 내년에도 1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불법 대출명함은 1장 당 10원이 지급되며 월 최대 10만원(1만장)까지 보상을 해주고 있다.

일부 노인들은 소일거리로 매달 대출명함 1만장을 수거해 10만원을 받고 있다. 도심 상가와 뿌려진 대출명함을 수거하기 위해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동원하기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수거 보상제는 주민등록상 제주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출명함을 수거해 주소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2017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왔다. 시행 첫 해에는 장당 100원을, 지난해에는 장당 50원을 지급했으나 예산이 조기 소진돼 올해부터 10원으로 책정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도심 곳곳에 무차별적으로 뿌려지는 광고물을 차단하고,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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