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테마파크 사업 향배 '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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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환경영향평가 이행계획서 제출
道, 10일 환경영향평가심의위 자문회의
道 "자문 내용 토대 영향평가계획 변경"
이날 주민 찬반 집회로 갈등 심화 '뚜렷'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일대에 추진 중인 동물테마파크 조성 사업과 관련, 주민간 찬반 양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10일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이행계획서에 대한 자문회의가 열렸다.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일대에 추진 중인 동물테마파크 조성 사업과 관련, 주민간 찬반 양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10일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이행계획서에 대한 자문회의가 열렸다.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일대에 추진 중인 동물테마파크 조성 사업과 관련, 주민간 찬반 양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10일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이행계획서에 대한 자문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이행계획서가 사실관계를 날조한 거짓과 오류투성이라고 비판하고 나서며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도청 별관 4층에서 제7차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열고,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 사업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자문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사업 승인 부서가 마을주민들의 반대 여론으로 갈등이 장기화 되자 환경영향평가 이행계획서를 한 번 더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회의는 사업 승인 결정에 대한 심의가 아닌, 심의위원들의 자문을 듣는 형태로 진행된다.

제주동물테마파크 환경영향평가 이행계획서에는 지난 9월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 사업 환경보전방안 검토서 변경에 따른 협의 의견에서 검토하라는 내용들이 반영됐다.

동물별 마리당 적정 사육면적과 방사장 면적을 산출해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내 운영중인 동물원 중 유사사례를 참조해 국내법규와 국제 기준을 검토 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동물원 야외방사장 면적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생동물의 울음 소리나 가축으로 인한 생활 여건 악화 등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유사사례를 조사한 결과 야생동물 울음소리(소음), 냄새(악취) 등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주변 마을에 악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관련해 동물의 배설을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전문 사육 인력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바이오필터가 연계돼 있는 분뇨 고속발효기 등을 통해 악취를 제거해 쾌적한 상태로 유지한다는 내용의 계획서를 제출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날 자문회의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 계획서를 수정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자문회의에 앞서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 사업과 관련 마을 주민들의 찬반 집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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