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표지 설치 사업은 지난 8월 1일 개정·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방시설 주변 5m이내에 주정차 금지를 연석 또는 도로에 표시하는 인프라 개선 사업이다.
실제 보행자가 많지 않거나 눈에 잘 띄지 않는 골목길 소화전 옆에는 차량이 불법으로 주·정차돼 있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소방안전본부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 활동이 지연되는 것을 막고 도민 안전인식 개선을 위해 행정시와 손을 맞잡아 안전표지 설치사업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소방안전본부는 도로표시 및 연결송수구, 살수설비 등 모든 소방시설 주변으로 안전표지 설치를 단계별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제주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신속한 출동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과 함께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활동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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