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본부, 도내 소화전 1499곳 안전표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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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제주지역 소화전 1499곳에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 설치를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안전표지 설치 사업은 지난 8월 1일 개정·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방시설 주변 5m이내에 주정차 금지를 연석 또는 도로에 표시하는 인프라 개선 사업이다.
 
실제 보행자가 많지 않거나 눈에 잘 띄지 않는 골목길 소화전 옆에는 차량이 불법으로 주·정차돼 있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소방안전본부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 활동이 지연되는 것을 막고 도민 안전인식 개선을 위해 행정시와 손을 맞잡아 안전표지 설치사업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소방안전본부는 도로표시 및 연결송수구, 살수설비 등 모든 소방시설 주변으로 안전표지 설치를 단계별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제주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신속한 출동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과 함께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활동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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