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등 3개 항공사와 항공 종사자에 대해 운항절차 미준수와 객실승무원 음주 등으로 총 8억1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지난 2월 28일 인천~청도 구간을 운행한 항공편이 이·착륙 중 항공기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운항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위원회는 항공사에 과징금 6억원, 조종사에게는 자격증명효력정지(기장 30일, 부기장 30일)를 처분했다.
제주항공은 이밖에도 지난 7월 20일 제주 남서쪽 상공에서 조종사의 통신장비 조작오류로 관제기관과의 통신이 두절된 건, 8월 4일 김포공항에서 관제허가 없이 이륙한 건으로 조종사 4명이 자격증명효력정지 처분을 받았다.
에어서울의 경우 객실승무원이 지난 7월29일 비행 전 불시 음주단속에 적발돼 종사자 관리 소홀로 2억1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티웨이항공소속 항공기는 지상이동 중 허가받지 않은 활주로 진입한 건으로 조종사 2명이 자격증명효력정지 처분을 받았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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