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원아파트 재건축 또 다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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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재심의'
전문기관 통한 용역 수행해 '사업성 검토' 요구
폐도 시 공공기여방안 추가 등 구체적 방향 제시 주문

제원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도시계획심의에서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도청 회의실에서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 제원아파트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상정, 심의한 결과 재심의로 의결했다.

앞서 지난 7월과 10월 열린 도시계획심의에 이은 세 번째 재심의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사업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사업성과 관련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공공에 어느 만큼 기여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해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사업자측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 도시계획심의위 관계자는 수익성이 100원이라면 그 가운데 몇 퍼센트를 공공 기여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해 사업자에게 용역을 통한 데이터를 제시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여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사업자가 제시한 어린이공원 복합용도로 활용한 녹지, 주차공간 마련, 지하공간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추가적으로 도민사회나 지역주민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폐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불편함은 사업자가 제출한 공공기여 방안과 비교해 기여도가 낮다고 판단했다.

앞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지난 7월과 10월에도 폐도와 관련해서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지난 7월에는 아파트 단지 내 동서방향도로 약 350m 도로를 폐쇄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공공기여방안 제시와 주거환경 개선 위한 건축계획 재검토 등으로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10월에는 동서방향도로를 유지하는 계획 방안을 검토할 것과 동서방향 폐도시 공공기여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계획심의위 관계자는 재건축으로 인한 폐도에 대한 허가는 특혜성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제주시 연동에 1977년 건립된 제원아파트는 22개동 545세대이며, 재건축 사업을 통해 745세대를 건설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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