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선사범 641명 입건ㆍ18명 구속
검찰, 총선사범 641명 입건ㆍ18명 구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금품살포 28.4%, 불법선전 15.4%, 거짓말 14.4%

 대검찰청은 18대 총선 투표일을 3일 앞둔 6일까지 선거법위반 혐의로 모두 641명을 입건해 18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17대 총선투표 3일 전 1천748명을 입건하고 219명을 구속했던 데 비해 대폭 줄어든 수치이다.

17대 총선의 경우 공천시기가 빠르고 경선이 이뤄진데다 열린우리당의 창당으로 신인후보들이 선거법에 대해 착오를 일으킨 사례가 많은 반면 이번 총선은 공천시기가 늦고 공천심사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줄어든 것으로 검찰은 분석했다.

하지만 공천이 확정된 뒤 탈락자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지지기반이 겹치는 정당들이 격돌하면서 선거사범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투표 3일 전 17대 총선사범 중 56%가 인지사건인 반면 18대 총선사범 가운데 63.5%가 고소ㆍ고발사건으로 분석됐다.

18대 총선사범(641명)을 유형별로 보면 금품살포 28.4%, 불법선전 15.4%, 거짓말 14.4% 순이고, 구속된 18명 중에는 금품선거사범이 1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후보자 66명이 입건됐는데 이 중에는 23명(34.8%)이 거짓말사범으로 가장 많았다.

박모 후보는 현 의원이 건설사와 부적절한 토지거래를 했다는 내용의 비방성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적발됐고, 민모 후보는 상대후보 정당 관계자가 주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가 수사를 받고 있다.

또 상대방 후보ㆍ가족과 관련해 관련해 불륜, 병역면제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지하철 노선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공인 것처럼 선전벽보에 게시한 경우, 최종학력이 초등학교인데도 박사학위를 명함에 적은 경우 등도 적발됐다.

대검은 지역구의 3분의 1이상이 경합지역으로 분류된 권역 등에서는 선거 막판에 금품이 살포되는 등 불법선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금품사범, 거짓말사범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선거가 끝난 뒤에도 금품사범의 배후를 추적하고, 거짓말사범은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진상규명을 하는 한편 인터뷰 등을 빙자해 돈을 요구한 군소미디어 부정선거사범은 압수수색ㆍ계좌추적으로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