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구인난을 악용해 억대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3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사기와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7)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2월 15일 서귀포항에서 A호 선장에게 다른 배에 타기로 해서 받은 선불금을 변제해주면 1년간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10회에 걸쳐 총 1억2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박씨는 1년간 승선을 약속해놓고도 지난해 두 차례만 승선한 후 다른 지방으로 도주했다.
박씨는 또 지난해 12월 성산포항에서 정박된 어선에서 160만원 상당의 주낙어구 40통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선불금 사기 범행에 대해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