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홍동 4400만원, 대천동·중문동·예래동 4500만원, 대정읍 4400만원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을 확정, 발표했다.
서귀포시 동홍동선거구는 4400만원, 대천동·중문동·예래동선거구는 4500만원, 대정읍선거구는 4400만원이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비례대표선거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서귀포시선관위는 도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예비후보자가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 홍보물 수량도 함께 확정했다. 동홍동선거구는 914부, 대천동·중문동·예래동선거구는 1342부, 대정읍선거구는 1008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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