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조업금지구역인 제주 한림 북서쪽 약 31㎞ 해상에서 선명과 어선 번호판을 은폐하고 조업하던 부산선적 대형트롤어선 S호(139t·승선원 14명)의 선장 N씨(62·부산)를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과 어선법에 따라 대형트롤어선은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조업 금지구역에서 조업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어선 명칭 등의 표시와 어선 번호판을 은폐.변경 또는 제거하고 조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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