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받은 유권자들에게 50배 과태료 부과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연설회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 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일 특정 후보의 거리유세 때 초등학교 동창생들을 동원한 뒤 18명에게 14만3천원어치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들에게 1인당 음식물 가액의 50배를 과태료로 부과할 방침이다.(제주=연합뉴스) 홍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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