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19 수산직불금 10억36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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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올해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지급 대상을 확정하고 1593어가에 10억3600만원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 대해 소득보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귀포시는 올해 상반기 1754어가의 신청을 받아 검증을 거친 결과 161어가를 대상에서 제외, 1593어가에 10억36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1283어가에 7억6900만원을 지원한 것에 비해 어가 수는 24%, 지급금액은 35% 증가한 것이다.

이는 대상지역이 기존 읍면지역에서 읍면동지역으로 확대돼 지급 대상자가 늘어났고, 어가당 지급금액도 지난해 60만원에서 올해 65만원으로 상향됐기 때문이다.

서귀포시는 “내년에도 수산직불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는 등 제주 어업인들의 복지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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