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제주지역에서 잇따라 어선 화재·전복 사고가 발생하는 등 해마다 어선 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21년부터 모든 어선은 화재 경보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화재나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어선사고 예방 및 저감 대책을 25일 발표했다.
해수부는 우선 내년 중에 근해어선 2700척을 대상으로 화재경보기를 무상 보급, 2021년부터 화재 경보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어선 재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섬유 강화플라스틱(FRP)이 화재에 취약한 점을 고려해 어선 재질을 알루미늄 등 화재에 강한 재질로 대체해 나가기로 했다.
실제로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총 어선 1994척 가운데 FRP로 건조된 어선은 96.6%인 1927척에 달한다.
이와 함께 내화성(열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한 표준어선도 개발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어선 화재와 전복사고에 나타난 사고 취약요인을 바탕으로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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