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선불금 사기로 선주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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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0건·4억9500만원서 올해 77건 11억…극심한 구인난 탓
1~2일 조업 후 잠적 때 신고해도 접수 안 돼

해마다 선원을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노린 선불금 사기가 해마다 반복돼 선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25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30건이던 선불금 사기 건수는 2017년 45건, 지난해 72건, 올해 현재까지 77건으로 최근 4년 사이에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선불금 사기에 따른 피해액도 2016년 4억9500만원에서 2017년 6억2740만원, 지난해 9억1060만원, 올해 11억920만원으로 해마다 크게 늘었다.

실제로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받는 등 10회에 걸쳐 1억2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박모씨(57)가 12월17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지난 6월 17일에는 서귀포지역에서 선주에게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무려 1억3300만원의 선불금을 받아 도주했던 박모씨(38)가 해경에 검거되기도 했다.

이처럼 선원 선불금 사기가 끊이지 않는 것은 최근 선원으로 일하겠다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줄면서 선주들이 심각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시지역 선주 김모씨(51)는 “선원을 구하기 어렵다 보니 선불금을 요구하면 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약속해 선불금을 받은 뒤 배을 타고 하루나 이틀 정도 일하다가 갑자기 나가버리면 해경에 신고를 해도 방법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김씨는 “선불금을 받고 그날 잠적하는 것도 문제지만, 최근에는 배를 타고 일을 하다가 중간에 나가버리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며 “이럴 경우는 신고를 해도 접수가 안 돼 피해를 보는 선주들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구인난을 악용한 선원 선불금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모든 계약을 일일이 점검하기는 어렵지만 어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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