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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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논평
최근 부영주택이 공공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분양가를 부풀려 얻은 부당이익은 입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에 대해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26일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오 의원은 “이번 판결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지어진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산정을 둘러싸고, 사법부가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기업의 과도한 이윤추구 행위를 견제했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최근 제주도의 경우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근 주택가격들이 동시에 폭등하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짐에도 법률적 미비로 삼화부영아파트 임차인들을 비롯한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길거리로 나앉아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24일 제주시 노형·외도 부영임대아파트 입주자 1000여 명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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