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지정면세점 불공정 관행 감사원 감사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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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개발센터(JDC) 지정면세점의 불공정 관행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다.

감사원은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26일까지 JDC 등 우리나라 4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불공정관행 및 규제 점검’ 감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JDC는 현재 제주공항 국내선 출발장 매장 1개소와 제주항만에 매장 2개소를 운영 중이며, 지난해 매출 5158억원을 달성했다.

JDC 지정면세점은 매출 규모 기준(1000억원 이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해 ‘대규모유통업체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다. 이 법률에 따르면 직매입거래(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한 최종 판매책임을 부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형태의 거래) 형태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납품받은 제품을 반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감사 결과 JDC 지정면세점은 납품업체와 직매입거래를 하면서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조건 없이 반송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 중소기업 제품 3만8000여개(34억여원)를 반품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JDC 이사장에게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반품 유형을 제외하고는 직매입거래 형태로 제품을 구매한 후 판매되지 않고 남은 재고 제품에 대해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반품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장에게는 상품의 반품금지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조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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