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에 녹지 기능 ‘상실’…성장관리지역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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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50만㎡ 규모 3곳 지정…도로 확장 전제로 추진
제주시청사 전경
제주시청사 전경

제주시는 개발 압력이 높은 자연녹지지역 3곳을 성장관리지역으로 선정, 내년 1월 중순 대상 지역을 확정한다.

29일 제주시에 따르면 무분별한 난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20~50규모의 성장관리지역 3곳을 시범 지정한다.

성장관리지역은 토지주들의 기부 채납을 통해 폭 5~6m의 좁은 도로를 10~12m로 확장을 전제로 추진된다.

제주시는 좁은 도로에 무분별한 공동주택 건립을 차단하기 위해 기부 채납으로 도로를 넓힌 후 자연녹지지역을 사실상 주거지역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 경우 건폐율(바닥면적)과 용적률(건축 연면적)은 각각 50%, 100% 상향된다. 자연녹지는 건폐율 20%에 용적률은 80%로 제한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연북로와 애조로 등 대도로를 낀 자연녹지는 각종 건축 인허가로 개발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하수도시설이 없는 좁은 도로에 공동주택이 우후죽순 들어서기 전에 난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성장관리지역을 시범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성장관리지역 지정을 위해 내년 114일 전후로 주민 열람을 실시하고, 행정절차와 제주도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자연녹지지역의 대표적인 난개발 사례는 오라동 연미·사평마을, 아라동 간드락마을, 노형동 광평마을 등이다.

이들 마을은 자연녹지에서 자연취락지구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좁은 도로에 공동주택이 밀집, 교통난과 주차난을 불러왔다. 무분별한 개발 이후에도 건축 허가는 지속적으로 급증해 2016년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전환됐다.

그 결과, 인도를 조성할 공간조차 없는 꾸불꾸불한 좁은 도로에서 상습적인 교통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공동주택 이면도로에 차량이 줄지어 주차하고 있지만 이미 난개발이 이뤄지면서 행정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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