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부산물 소각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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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 입법 예고…지정된 소각장 이용해야
섬지역 의료폐기물 지역 공공소각장 이용 가능
제주신보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신보 자료사진

감귤원 등 농지에서 농사 부산물을 태우는 행위가 원천 금지된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6일자로 ‘제주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도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입법예고 됐고, 내년 1월 중순까지 의견제출을 받고 있다.

기존 폐기물 조례에는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 명령 대상에서 영농 활동 상 병충해 방지 등을 위해 농사 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는 제외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예외조항을 삭제, 농지에서 농사 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는 원천 금지되고 지정된 소각장으로 옮겨 소각하거나 파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도내 전입자들에 한해 전입 전 지자체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고, 추자도 등 도서지역 의료폐기물을 해당 도서내 공공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재활용도움센터별 배출시간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추가하고 있고,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종량제봉투 외국어 문안 표기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20ℓ와 40ℓ에 밖에 없는 불연성 특수용 종량제봉투 규격에 5ℓ와 10ℓ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소량의 불연선 폐기물 배출 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소형폐가전의 재활용도움센터 배출 가능 규정도 추가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배출·수거·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문 정비와 도내 폐기물처리시설로 혼합폐기물 반입을 제한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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