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30일 정부가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함에 따라 31일 자정을 기준으로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처분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운전자 등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실시됐다.
감면 대상 기간은 이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인 2017년 9월 30일 이후인 2017년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사람이 대상자다.
제주지역 총 대상자는 6만680명으로 5만8347명의 벌점이 모두 삭제되고,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178명과 취소 처분을 받은 3명도 운전을 할 수 있게 됐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2152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뺑소니,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는 이번 특별감면에서 제외됐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내년 1월 3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나,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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