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반대 활동 강정주민 2명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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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새해를 앞두고 제주해군기지(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사법처리 된 강정주민 2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으로 사법처리 된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은 올해 3·1절 100주년 기념 특별사면에 이어 두 번째다. 3·1절 당시 19명이 특별사면을 받았다.

제주해군기지 입지가 선정된 2007년 5월 이후 현재까지 반대 활동을 하다 재판에 넘겨진 강정주민과 활동가는 611명이다.

이 중 253명(41%)이 공사 방해와 업무 방해(출석요구 불응),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형이 확정됐다.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 총액은 2억9000만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고권일 강정마을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공동대표는 “이미 형이 확정돼 구금된 후 풀려났거나 벌금형을 받으면서 사면복권에 대해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며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권고한 만큼, 특별사면에 앞서 진상조사를 통한 마을 공동체 회복과 강정주민들의 명예회복이 우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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