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임시특례 올해 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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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990㎡이상, 비도시지역 1650㎡이상 때 부과

소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임시특례가 올해 말 종료된다. 이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대상이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경기 활성화와 소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의 토지면적 기준에 관한 임시특례의 시행기간이 올해 말 종료된다고 30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일정 면적 이상의 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개발,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체육시설, 공부상 또는 사실상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에 부과된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면적은 원칙적으로 도시지역 990㎡이상, 비도시지역 1650㎡이상이지만 2017년 1월 1일부터 임시특례가 적용돼 도시지역은 1500㎡이상, 비도시지역은 2500㎡이상을 대상으로 적용해 왔다.


개발부담금 임시특례 적용기간은 3년으로 올해 말 종료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도시지역은 990㎡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이상 개발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2700㎡이하에 적용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5.4% 상향 조정된다.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개발비용으로 공제되는 표준단가가 상향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부담이 소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 허가 시, 자신의 사업 토지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과대상면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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