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아동을 전문적으로 돌보는 서비스다.
이용 요금은 내년 기준 시간당 9890원으로 본인 부담금 외에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본인 부담금 가운데 중위소득 기준 나·다형 30%, 라형 10%에서 가·나·다형 40%, 라형 20%로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이 지원 제도가 유지된다.
또 질 높은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은 2시간에서 4시간, 보수교육은 1시간에서 2시간, 현장실습은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각각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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