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영세어업인 82명이 12월 31일자로 특별사면 혜택을 받게 됐다.
3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정부의 2020년 신년 특별사면 결정에 따라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해 어업면허, 어업허가에 부과된 행정제재 중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선박 출·입항 미신고 등을 위반한 생계형 법령위반 어업인 82명에 대해 특별사면(처분기록 삭제)이 실시된다.
다만 무허가조업, 조업금지구역 위반, 유해약품 사용 등 수산자원 보호·육성 및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위반행위는 이번 특별사면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행정처분 기록이 삭제된 생계형 어업인들은 경제활동 지원 및 어선 승선원 재취업 확대로 어업경영 안정이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가중처벌 적용 면제, 영어자금 대출 신청 및 면세유 사용 등도 가능해진다.
제주도는 1월 중 행정처분대상 정리 등 후속조치를 완료하고 대상 어업인들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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