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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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1월 말까지 과실·12월~2월 말까지 동사에 대한 피해만 구제
서귀포시 “보상기준 대한 문제점 인지…개선 내용 논의 중”

기상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기 위해 농작물 재해 보험에 가입했지만 현실에 맞지 는 보상 기준으로 인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제주지역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그 규모가 해마다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 경영안전을 위해 2001년 도입됐다.

이 중 감귤 농작물 재해보험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70~80%를 지원하면서 농민들은 자부담률이 20~30%에 불과해 2018년에만 2898농가가 보험에 가입, 태풍과 강풍 등 피해로 53억원을 보상받았다.

그러나 감귤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4월부터 11월 말까지는 열매 피해에 대한 보상이, 12월부터 2월 말까지는 감귤나무 동사해 피해에 대한 보상만 이뤄지고 있어 보상기간이 아닌 시기에 피해를 입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실제 지난달 30일 국지적 돌풍으로 하우스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은 서귀포시 남원읍 한 농가는 꽃봉오리가 맺힐 시기에 나무들이 찬바람에 노출되면서 꽃이 제대로 피기 힘들어지는 피해를 입었지만 재해보험 적용 기간이 아닌데다 실제 피해를 입은 열매도 없어 보상을 받기 힘든 상황이다.

농협 관계자는 “감귤 농작물 재해보험은 피해를 입은 열매를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이 이번 돌풍 피해처럼 열매가 없는 경우 피해 집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감귤농가 관계자는 “감귤 재해보험 자체가 노지감귤을 기준으로 맞춰져 있어 하우스 농가는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기 어렵다”며 “최근 기후변화로 예상치 못한 기상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현실에 맞는 보상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귀포시 관계자 역시 “이번 돌풍 피해를 계기로 감귤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 기준이 일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인식하고 현재 농협 측과 보상기준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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