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신청 접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신청 접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서귀포시는 노루와 멧돼지 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면서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설치 예정지역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30일까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토지대장, 농지원부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올해 총 사업비는 3억원으로 피해예방시설(그물망·방조망 등)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80%가 지원되며,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단 피해예방시설 지원 대상 농경지는 전·밭, 과수원 등 적법하게 경작하는 지목, 농지원부 등재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에 등록된 임야에 농작물 경작지로 제한하고 있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영세농가,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기간, 농작물 피해가 많은 지역 등 각각의 점수를 합산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작물 훼손 방지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