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건수 매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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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

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도내에서 적발된 원산지 표시제 위반 업체는 2017년 55개소, 2018년 66개소, 2019년 78개소 등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제주농관원은 지난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50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28개 업체에는 과태료(업체당 23만3000원)를 부과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40건), 돼지고기(10건), 쇠고기(9건)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농관원은 이와 별도로 축산물 이력표시제를 위반한 20개 업체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제주농관원은 설 명절을 맞아 6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양곡표시, 축산물 이력표시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제수·선물용 농식품 제조·유통업체와 인터넷 쇼핑몰, 대형 유통업체, 전통시장 중심으로 이뤄진다.

주요 단속 품목은 육류와 과일류, 쌀, 나물류, 김치류, 주류 등이며 제주고사리 등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지역 특산품도 포함된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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