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23일까지...임기 3월부터 2년간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8일부터 23일까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 모집은 그동안 단위 학교별로 운영돼 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내년 3월부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 데 따른 것이다.
자격 요건은 전·현직 교육전문직원, 학교폭력 업무 담당 전·현직 교원, 교육지원청 관내 초·중·고교 재학생을 둔 학부모,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관 등이다.
선발된 심의위원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교육,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분쟁 조정 등을 심의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학부모를 3분의 1 이상 포함해 학교급별로 10명에서 50명까지 구성된다. 임기는 3월 1일부터 2년이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각급 학교와 유관기관의 추천 등을 받아 심의위원을 모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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