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와 농업법인에 대해 오는 13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농번기에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3개월(C-4), 5개월(E-8) 등 2종류 비자를 받아 농가에 투입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는 월 180만원 상당의 임금 지급과 숙식제공,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야 하며, 재배면적에 따라 농가당 6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신청 접수 결과 고용 희망 농가가 많을 경우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해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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