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지역 유실물 10건 중 6건이 주인에게 반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유실물통합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접수된 유실물은 3만8673건으로, 이 중 2만4583건(63.5%)이 반환된 것으로 집계됐다.
각 지구대에서 접수된 지갑, 휴대전화 등 습득물들 유실물통합센터로 접수된다. 습득물은 경찰에 접수되는 동시에 유실물로 관리된다.
현행 유실물법에 따르면 유실물이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나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며, 습득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돼 폐기, 양여, 매각 절차에 들어간다.
자치경찰은 유실물 반환률이 낮은 원인으로 제주지역은 제주국제공항에서 발견되는 유실물이 많은데 공항 이용객 대부분이 다른 지역 주민이다 보니 유실물을 찾지 않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송상근 자치경찰단 생활질서팀장은 “가장 많이 분실되는 지갑의 경우 신분증이 있지만 연락처가 없어 반환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지갑이나 신분증에 연락처를 기재할 경우 분실물을 빨리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물건을 잃어버린 경우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인터넷 사이트(www.lost112.go.kr)로 접속해 분실물 신고와 분실물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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