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 개통한다.
이 서비스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의료비 신고센터는 홈택스에 접속해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순차적으로 선택하면 된다.
자료제출이 법률로 의무화 돼 있지 않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안경 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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