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정, 4.3당시 초토화작전·불법 재판 '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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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평화재단, 美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4.3관련 기록 3만8000장 발굴
1949년 사면정책으로 하산한 2000명을 ‘공산주의자’로 몰아세워 사형과 중형을 선고했다는 미 극동군사령부 문서.
1949년 사면정책으로 하산한 2000명을 ‘공산주의자’로 몰아세워 사형과 중형을 선고했다는 미 극동군사령부 문서.

제주4·3사건에서 군·경 토벌대가 중산간지역에서 양민 학살과 과잉 진압을 벌인 ‘초토화작전’에 대해 미군정이 용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벌대는 해안에서 5㎞ 떨어진 중산간마을을 적성지역으로 간주, 1948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4개월 동안 ‘초토화 작전’을 벌였다.

강경 진압 작전으로 도내 전체 인구(30만명)의 10%인 3만여 명의 도민들이 희생됐고, 중산간마을 95%는 불에 타 사라졌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은 지난해 6개월 동안 현지조사팀(팀장 김기진)을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 파견, 미군과 미 정부가 작성한 3만8000장의 제주4·3 자료를 수집했다고 12일 밝혔다.

미 극동군사령부 문서에 따르면 1949년 1월 28일 채병덕 참모총장이 “공산주의자들을 ‘싹쓸이’(cleaning-up)하기 위해 제주에 1개 대대를 추가 파병하겠다”는 서한에 대해 주한미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은 “최고 수준의 사고(top level thinking)”라고 칭찬하는 등 초토화 작전을 용인해줬다.

미 극동군사령부의 문서에서는 1949년 2월 20일 제주읍 도두리에서 민보단원(경찰 보조원)이 양민 76명을 죽창으로 찔러 살해했을 때 미군은 이를 목격했다. 그런데 미군은 “그들에게 ‘주의(brought to the attention)’를 줄 필요가 있다”는 정도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미 극동군사령부 문서를 보면 “1949년 7월 21일 제주도전투사령부 유재흥 사령관(대령)의 귀순공작과 사면정책에 의해 하산한 사람들도 ‘공산주의자’로 몰아세우고 있다. 약 2000명의 공산주의자들(Communists)에 대한 재판이 제주도에서 최근 진행됐다 350명의 사람들이 사형을, 약 1650명이 20년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기록했다.

이 기록에 대해 양정심 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은 “중산간에 피신했던 많은 양민들은 자수하면 살려주겠다는 귀순공작에 따라 하산했지만 결국, 고문에 이어 불법 군사재판을 받았다”며 “당시 미군은 귀순자에게도 ‘공산주의자’라는 누명을 씌우고, 양민에 대한 처형을 용인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4·3평화재단은 1948년 7월 2일 미 국무부 문서에는 주한미군사령관 하지 중장의 정치 고문 제이콥스는 제주주둔 미군사령관 브라운 대령의 보고를 바탕으로 “제주도민의 80%가 공산주의자와 관계되어 있거나 공포 때문에 그들과 협조하고 있다”고 미 정부에 보고한 내용을 발굴했다.

양정심 조사연구실장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4·3 관련 자료를 많이 발굴했으나 관리청의 인력 부족으로 비밀 해제가 되지 않아 입수하지 못했다”며 “미군 자료에 대해 비밀 해제를 요청하고, 그동안 수집한 기록을 정리해 ‘4·3 미국자료집’을 편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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