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병원 교수의 상습 폭행 및 갑질 논란과 관련, 공공의료연대 제주지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송석언 총장은 해당 교수에 대해 즉각 겸직을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연대는 “H교수는 죄가 명백한데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겸직 해제 징계가 취소돼 피해자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주대병원 직원 1065명은 H교수의 엄중 처벌(겸직 해제)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대학 측에 전달한 지 두 달이 다 돼가지만, 송석언 총장은 아직까지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토로했다.
의료연대 제주지부는 이날부터 제주대 본관 앞에서 H교수의 징계 승인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시작했다.
시위에 참여한 양연준 의료연대 제주지부장은 “두 달이 다 돼가도록 겸직 해체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은 제주대가 H교수의 폭행과 갑질, 인격 모독, 권한 남용 등에 대해 묵인하는 결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 지부장은 “명백한 죄가 있음을 밝혀주는 증거들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지만, 제주대는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고, 권한을 남용한 폭행 갑질에 대해 신상필벌을 해야 함에도 정의를 실현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H교수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제주대병원 재활의학과 치료실에서 환자를 치료하던 물리치료사 4명을 때리고 꼬집는 등 상습폭행과 갑질을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보다 앞서 제주대는 지난해 9월 H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병원 측은 이와 함께 겸직 해제 징계를 내렸지만, 소청심사위가 이를 무효화해 현재 교수와 의사를 겸직하고 있다.
한편 H교수에 대한 첫 공판은 14일 오후 2시40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