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대상 감귤이 인터넷서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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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들 ‘너무 크다’ 등 반응…이미지 훼손·시장 질서 교란 우려
판매처 대부분 타 지역 “온라인 거래 적발 어려워…농가 협조 필요”

감귤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 격리돼야 할 감귤이 인터넷을 통해 버젓이 판매되면서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

15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확인한 결과 시장격리 규격인 2S와 2L 노지감귤을 검색해보니 판매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또 구매자들의 실제 후기를 보면 ‘귤이 너무 커서 별로다’, ‘소과가 올 줄 알았는데 대과 사이즈의 귤이 왔다’, ‘귤이 무른 상태로 도착해 하루 지나니까 곰팡이들이 올라와서 절반 이상을 버렸다’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판매처를 확인해보니 경북 영천, 대구 북구, 경북 청도, 부산 해운대구 등 도외지역 업체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산 노지감귤의 가격이 폭락하자 상품과인 2S·2L 규격 일부도 시장에서 격리해 가공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도외지역 판매업체에서 인터넷을 통해 시장에서 격리돼야 할 비상품 노지감귤을 판매하면서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말까지 2019년산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려다 적발된 건수는 134건으로, 2018년산 전체 48건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

제주도와 제주도감귤출하연합회는 인터넷 상에서 이뤄지는 비상품 감귤 판매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만, 도외지역에 판매처를 둔 경우가 많고 사실상 소비자 제보나 민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비상품 감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접 감귤을 보고 확인해야 하는데 인터넷 상에서 판매하는 경우는 적발하기 어렵다”며 “농가와 판매처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산 감귤의 상품 규격은 49㎜ 이상, 71㎜ 미만으로, 이보다 작거나 큰 감귤은 비상품으로 유통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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