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원 명부 유출 관련자 항심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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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도의원과 회계책임자 등 1심과 같이 각 벌금 500만원 유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당원명부 유출 의혹 사건 관련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노현미 부장판사)는 1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도의회 의원 강모씨(65·여)와 문대림 후보 후원회 회계책임자 강모씨(50·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8년 4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김우남 후보가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문대림 후보의 공보물이 권리당원 1만8000여 명의 자택에만 정확하게 발송됐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 그해 4월 민주당원 41명이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회계책임자 강씨의 컴퓨터와 프린터에서 당원 명부 파일이 인쇄돼 이메일로 발송된 사실을 확인했다.

엑셀 파일에는 당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소·휴대전화번호 등 7만2905명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다.

그런데 이메일로 당원 명부를 넘겨받은 인물은 전직 도의원인 강씨였다. 발송시점은 당내 경선을 두 달 앞둔 2018년 4월 2일이었다.

이들은 검찰 조사는 물론 재판과정에서도 당원 명부 입수 경위를 밝히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당원 명부 입수 경위를 함구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1심 결심공판에서 전 도의원 강씨에게 징역 1년을, 또 다른 강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반면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성을 하고 있으며, 명부가 경선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점을 참작해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본 검찰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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