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수출기업 대상 단체보험 가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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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회수 대금 등 보장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수출기업의 수출안정망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일괄가입방식 단체보험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내 소재한 수출실적 100만불 이하 모든 중소기업이 별도 가입신청 절차 없이 자동가입되는 지원 사업이다.

이전의 사업공모와 참여기업 선정·지원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수출기업의 편의와 수출거래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 보험을 적용하게 되면 수출거리 새 피해사례에 따라 연간 5~10만 달러를 보상, 지원 받을 수 있다.

수출기업 단체보험은 전년도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보상한도를 정하고 보험료를 세분화해 자동으로 1년 동안 개시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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