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숙박비 독촉받자 모텔에 불 지른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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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숙박비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머물던 모텔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시경찰서는 20일 A씨(50)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9분께 서귀포시 서귀동에 위치한 모 모텔 2층 복도에 놓여있던 매트리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 발생 당시 모텔에 머물던 투숙객 10명 중 6명은 재빨리 대피해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B씨(35) 등 4명은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화재로 인해 건물 33㎡와 매트리스, 정수기 등이 불에 타 소실되고, 147㎡가 그을음 피해를 입는 등 소방서 추산 1318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이 모텔 장기 투숙객으로 확인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밀린 숙박비를 독촉하는데 화가 나 술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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