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 미세먼지 예보 실효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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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보 발령 6시간 후 재난문자
야간시간대에는 보내면 안 돼
“늦은 시간 발송 시 민원 발생”

사회적 재난인 미세먼지의 긴급재난문자 발송 시점이 늦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오전 0시를 기해 제주권역에 초미세먼지(PM 2.5) 주의보를 발령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넘게 지속될 때 발령된다.

문제는 재난문자가 주의보 발령 후 6시간이 지난 후에야 발송됐다는 점이다.

일부 도민들은 야외활동이 뜸한 시간인 새벽시간이지만 대리운전 기사나 배달원 등 밤낮없이 야외에서 일하는 이동 노동자도 있는데 발령 후 6시간이 지나서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모씨(28)는 “업무 특성 상 새벽 일찍 출근을 하는데, 출근을 하고 나서야 주의보 문자를 받았다”며 “발령된 시간도 오전 0시인데 왜 이렇게 늦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행정안전부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르면 미세먼지 재난문자는 ‘경보’일 때만 문자를 보낼 수 있고, 야간(오후 9시~오전 6시)에는 발송할 수 없다.

제주를 비롯한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미세먼지 등 시민의 일상과 맞닿아있는 재난에 대해서는 주의보를 별도 서비스로 안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미세먼지 재난 문자의 경우 늦은 시간대에 발송할 경우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며 “보건환경연구원 상황실 근무가 시작되는 오전 6시에 문자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세먼지 예보·경보 알림 문자는 신청한 사람에 한해 발송한다. 알림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시민들은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 실시간 대기 정보(http://air.jeju.go.kr/tool/sms.jsp)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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