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오후 7시53분께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의 한 가구점에서 담뱃불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7분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가구 등이 소실되면서 소방서 추산 73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최초 발화지점에 종이박스가 쌓여있었고 이 곳에서 흡연 행위가 있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담뱃불 부주의에 의해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