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27건 적발…17대보다 3분의 1 수준 줄어
18대 총선 선거법 위반 적발 건수가 17대 총선에 비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총 27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고발 6건, 수사의뢰 2건, 경고 18건, 주의 1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7대 총선 85건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유형별로 보면 ‘과태료 50배 부과’ 등의 영향으로 금품·음식물 제공이 17대 13건에서 이번 총선에서는 3건으로 크게 줄었다.
또 ‘사이버이용’ 적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반면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적발 사례는 6건으로 늘어나 대조를 보였다.<조정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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