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불화로 술 취해 홧김에 불 지른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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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홧김에 자신이 살던 주택 별채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29일 A씨(51)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25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단독주택 옆 창고 겸 별채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는 별채 옆 단독주택에 살고 있던 A씨의 아버지 B씨(79)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이날 화재로 건물 49.5㎡와 가재도구 등의 소실되면서 소방서 추산 919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가족과 불화로 인해 화가 난 상태에서 술에 취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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