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건강검진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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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는 오는 2월 12일까지 소상공인 건강검진 비용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인원 및 금액은 소상공인 200명이고 1인 당 건강검진 비용 25만원이다.

지원 자격은 개업일로부터 3년이 넘은 사업자 중 최근 2개년도 평균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건강검진 대상자로 선정된 지원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검진을 완료해야 하며 지정일까지 검진을 받지 않은 대상자는 비용 지원이 제한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jejusc.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758-5710.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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