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 난민 때도 버틴 무사증제도, 신종 코로나에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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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0시 기해 일시 중단
2020년 첫 시행 후 첫 중지
마스크 쓰고 제주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
마스크 쓰고 제주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

예멘 난민 사태와 ‘제주성당 살인 사건’ 등 외국인 강력 범죄에도 유지됐던 제주무사증 제도가 도입 18년 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에는 백기를 들었다.

정부는 4일 오전 0시를 기해 제주무사증 제도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비자(사증) 없이 제주 입국이 가능한 이 제도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02년 도입됐다. 이란·시리아·수단 등 24개 테러 지원국을 제외한 170여 전 세계 국가 외국인은 30일 동안 비자 없이 관광 목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2008년 5인 이상 단체 관광객에 한해 초청 확인서 발급도 폐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제주 방문을 이끌어 내면서 제주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

3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2010~2019년까지 10년간 무사증 제도로 제주에 입국한 외국인은 477만5380명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가 1만명을 넘어섰고, 외국인 강력 범죄가 발생하면서 무사증 제도에 대한 찬반 논란을 불러왔다. 2016년 50대 중국인이 제주의 한 성당에서 기도하던 60대 여성을 뚜렷한 이유 없이 살해하면서 도민사회에 무사증 폐지론이 공론화됐다.

2018년에는 예멘인 561명이 무사증으로 입국, 549명(98%)이 난민 신청을 해 전국적인 이슈가 되면서 또다시 무사증 폐지론이 불거졌다.

같은해 국회에서는 무사증 폐지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산업과 지역경제를 고려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에 제주도는 지난 2일 무사증 일시 중지를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4일 오전 0시를 기해 제주무사증 입국 제도 일시 중단을 발표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무사증 제도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종식되면 일시 중지가 해제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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