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집중조사가 오는 3월부터 제주 등 전국 단위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지역에서 진행 중인 부동산 실거래 집중조사를 오는 3월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과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 확인 과정에서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건과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 등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 사례를 조사대상으로 추출한다.
추출된 부동산 거래 건수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성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일차적으로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의혹 해명이 석연치 않을 경우 소명요구 및 출석조사를 진행하고 위법사항이 밝혀지면 관할 지자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탈세 의심사례와 대출 규제 미준수 의심사례는 금융위·금감원·행안부(편법·불법대출), 국세청(편법증여) 등 해당 기관에서 추가 확인해 조치한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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