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활동을 와해시키려던 호텔 대표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노동조합법 위반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6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회사법인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협의할 시간을 주기 위해 이씨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이씨는 서귀포시지역에서 호텔을 운영해 온 대표이사로 2017년 6월 호텔 직원 84명 중 32명이 노조를 설립하자, 이듬해 4월 호텔 식음료영업을 외부업체에 매각했다.
이씨는 또 2018년 3월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이씨는 노조와 관련된 직원들의 임금과 연차수당,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퇴직금 등 1억870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최석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체불한 급여와 퇴직금이 1억8700여 만원에 이르고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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