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홍 예비후보(한나라당·사진)는 불합리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겠다고 5일 밝혔다.
차 예비후보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게 되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 발급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 상 경찰은 차량 운전자에게만 사실 확인원을 발부하고 차량 소유자에게는 발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차 예비후보는 “차량 소유자가 자기 재산권 확보를 위해 상대 가해자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는 불편함이 따르고 있다”며 “운전기사뿐만 아니라 재산권자인 차주가 자동차 등록증을 제시하면,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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