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치경찰, 만취 상태로 도로 역주행 20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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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넘어 역주행하던 운전자 박모씨, 0.135% 만취 상태
동부경찰서, 박씨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

만취 상태로 도로를 역주행하던 20대 운전자가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교통근무자들이 이날 오전 555분께 한라산 성판악휴게소 인근 5·16도로에서 순찰하던 중 서귀포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들 근무자는 해당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유도한 후 운전자 박모씨(27)에 대해 음주 측정을 했다.

측정 결과 당시 박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몰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부딪힐 뻔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지만, 담당 순찰자들의 빠른 판단으로 사고 발생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다고 말했다.

현재 제주동부경찰서는 자치경찰로부터 인계받은 박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자치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일제검문식 음주 단속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음주운전 발생 우려가 있는 도로 및 장소를 중심으로 예방 순찰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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