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토지교환에 땅 잃은 토지주에 국가가 17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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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서 신축 과정서 경찰청과 토지 맞교환....원주인 나타나

제주서부경찰서 신축 과정에서 땅을 잃게 된 토지주가 16년 만에 국가 배상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이의진 부장판사)는 6일 토지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006년 제주서부경찰서 사업부지인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에 있는 토지 2만2570㎡를 매입하면서 그해 12월 A씨의 땅 3874㎡를 수용했다.

대신 A씨에게 애월읍 고성리에 있는 국공유지 6238㎡의 소유권을 넘겼다.

그런데 2016년 조상 땅찾기 서비스로 A씨가 국가로부터 교환받은 땅의 원주인 B씨가 나타났다.

B씨는 조상 땅찾기 제도로 토지 존재를 알게 됐고,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A씨는 졸지에 해당 토지를 잃게 됐다.

A씨는 제주경찰청의 잘못된 소유권 이전으로 피해를 봤다며 2018년 8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확정판결 시점 토지 감정액인 17억5743만원이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대한민국)는 원고에게 교환 계약의 이행불능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제주경찰청은 검찰에 소송 지휘를 건의,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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