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기술 도입...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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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난해 24건 적발...유가보조금 7713만원 환수 조치

제주시는 화물차 유가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 차단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이동경로를 추적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기술은 카드결제 내역와 화물차 이동 경로 등을 분석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잡아내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ICT 활용 합동점검에서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8.7배 증가하면서 이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카드결제 내역 등을 분석해 부정수급 화물차주를 제주시 등 관할 지자체에 수시로 통보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지난해 단시간 반복 주유, 1일 4회 이상 주유 등 부정수급 24건을 적발, 6개월간 보조금 지급을 정지했다. 또 지급한 유가보조금 7713만원을 환수했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2017년 11건에 3297만원, 2018년 32건에 5818만원이다.

일부 화물차 운전자들은 지원 한도를 넘는 기름을 주유했다가 적발되고 있다.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2001년 7월 정부의 에너지 세제 개편으로 유류세가 인상됨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제주시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차는 3628대로 올해 유가보조금으로 84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유가보조금 월 지급 한도량은 1t 이하 683ℓ(리터·경유 기준 23만6003원), 5t 이하 1547ℓ(53만4550원), 10t 이하 3059ℓ(105만7006원), 12t 초과 4308ℓ(148만8586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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