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행불수형인 억울한 옥살이 '국가책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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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불수형인 유족 364명, 18일 제주지법에 불법 군사재판 무효 재심 청구키로

제주4·3사건 생존 수형인에 이어 행방불명 수형인들도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 국가 책임을 묻기로 했다.

10일 제주4·3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회장 김필문)에 따르면 행불 수형인 364명의 유족들이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에 대한 재심을 오는 18일 제주지방법원에 청구하기로 했다.

행불 수형인들은 사자(死者)여서 직계 가족이 청구인으로 나섰다.

4·3의 광풍 속 제주에서는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 두 차례 재판기록조차 없는 불법 군사재판이 열렸다.

10대 소년, 젖먹이를 둔 아낙네, 글을 쓸 몰랐던 농부에게도 내란죄 또는 이적죄라는 죄명이 씌워졌다. 당시 제주에는 교도소가 없어서 징역형을 받은 도민들은 전국 형무소에 수감됐다.

1999년 발견된 수형인 명부(2530명)에 따르면 사형 384명, 무기징역 305명, 나머지 1841명은 징역 1~20년을 선고받았다. 수형인 대다수는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집단 학살·암매장되거나 행방불명됐다.

수형인 중 현재 생존자는 26명(0.01%)에 불과하다.

재심 청구에 나선 김필문 회장은 “행불 수형인은 2000명이 넘지만 직계 가족조차 없어서 대다수는 재심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안타까운 일은 형무소에 수감될 당시 남아 있는 가족들이 피해를 볼까봐 수형인 기록에 가명(假名)을 쓰거나 일부러 틀린 주소를 쓰면서 재심 청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일부 행불 수형인은 본적과 주소지가 제주시이지만 서귀포시로 기재했다.

진덕문 행불인유족협의회 사무국장은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아버지는 목포형무소에 수감됐다가 6·25전쟁 통에 행방불명됐다”며 “행불인 유족 대다수가 사망일조차 몰라 생일에 제사를 지내는 등 한 맺힌 삶을 살아온 만큼 전과기록 삭제와 명예회복을 위해 재심 청구를 하게됐다”고 말했다.

김필문 회장은 “364명의 유족이 단체로 재심에 참석하기 어려운 만큼, 20명씩 나눠서 진행될 수 있도록 변호인 측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70여 년 전 4·3 행불 수형인들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희생자와 유족들의 맺힌 한을 푸는 등 4·3의 완결한 해결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행방인유족협의회는 지난해 6월 대표자 성격으로 행불 수형인 유족 10명 선발해 재심 청구서를 제주지법에 제출했지만, 재심 개시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

한편 2012년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회는 대전형무소에 제주 출신 수형인은 322명으로 6·25전쟁 발발 당시 대전 산내 골령골로 끌려가 대다수가 집단 학살된 사실을 확인했다.

행방인유족협의회는 ▲경인(서대문·마포·인천형무소) ▲대전(대전형무소) ▲영남(부산·마산·김천형무소) ▲호남(광주·목포·전주형무소) ▲제주위원회 등 모두 5개 위원회로 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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