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고용 안정을 위한 ‘고용유지 지원금’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신종 코로나 피해 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취하면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 피해를 입은 여행사,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병·의원) 등이다. 지방관서장이 신종 코로나 관련 피해 업종으로 인정한 경우에도 지원된다.
지원 조건은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해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한 기업이고 지원 규모는 노동자 1인당 1일 6만6000원(월 최대 198만원)이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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