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기념사업위, 4·3특별법 즉각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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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오는 17일부터 3월17일까지 한달간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다면,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며 “2월 국회에서도 4·3특별법 개정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다면 총선을 거쳐 21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 발의해야 하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4·3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폐기처분돼야 할 내용은 아니”라며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정략적 사고가 아닌 7만 4·3유족과 제주도민들의 뜻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월 국회 4·3특별법 처리를 위해 제주지역 모든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들이 공동의 명의로 소속 정당의 중앙당과 국회에 한 목소리로 이번 국회 처리 촉구를 결의하고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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